1 審議 ¶
심의의 시초는 동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때 인터넷 상에서도 유행했던 무검열 잔혹동화에서 안데르센이나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 세월을 거치면서 수위를 줄이고 교훈적인 비중이 늘어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심의 기준이 높으신 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해당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향유거리가 규제되니 많이 부정적이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영등위 자유게시판이 항의글로 넘쳐난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규정 자체는 필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여러 매체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심의규정/판정을 정립하고 내리는 일도 사람이 하기에 여러 음악, 애니메이션들이 엉뚱한 이유로 심의규정에 걸려 19세 판정을 받거나, 방송불가, 수정 판정을 받은 사례도 심심찮게 있기도 하고 심의에 걸릴만한 음악, 애니메이션 중 일부 장면이 걸리지 않는 등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많은 매니아들은 이런 규제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저해한다는 주장을 한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정작 매니아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문화에 너무 관대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우려나 표현의 자유 같은 표면적인 주장 뒤에는 자신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매체를 최대한 수정없이 즐기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은 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일본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심의가 너무 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일본에서도 아동 대상 애니들은 건전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아동용 면에서 규제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애니산업이 심각할 정도로 막장화되어가고 있다. 야애니가 필요없어지면서 야애니시장이 몰락했을 정도니... 결론은 뭐든지 적당해야 한다. 그 적당하다는 기준이 제각각이긴 하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과도한 심의규제는 제3자 효과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폭력 게임을 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다. GTA 시리즈를 예로 들자면, 살인 범죄자(청소년)가 자신이 살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했던 헛소리중에 GTA에서 살인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드립을 날렸다. 심지어 그 살인자는 GTA 회사를 고소했다(…) 그 이후로 세간에 GTA = 범죄교육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새끼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마릴린 맨슨 탓이래 따위가 있다.
자 그럼 심의를 지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받는가? 그렇지는 않다.
자체심의라고 해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내에서 하는 심의도 있다. 예를 들면 창작물에서 연쇄살인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 결말이 난다던가, 주인공이 비리를 저지르면 죽거나 감옥에 간다는게 있다. 또는 행려병자를 보면 돕거나 하는게 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반드시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해야지 죽이며 이것은 클리셰화되었다.
심의의 최강은 당연히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이다. 인쇄업자가 읽어보고나서 나쁜 내용이라면서 불태웠다(...)
반대로 이게 너무 심하면 검열 수준이 된다.
1.1 한국의 심의 ¶
한국의 케이블방송 채널들은 지상파 채널들에 비해 규제가 많이 적다 보니 보다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러나, 갈수록 막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난립하게 되면서(특히 tvN) 케이블 방송 심의가 엄격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드립 주장까지 있다.
심의가 강화된 여파로 케이블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원피스에 나오는 상디의 담배사탕[1]이나 추억의(?) 모자이크 및 블러처리가 재등장하고 심하면 케이블에서 방영한 12세 등급의 애니에서 비키니까지 편집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보고있다. 게다가 그 편집조차 도저히 어렵겠다 싶으면 장면 자체를 스킵해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2] 그래봤자 요즘에는 초딩들조차도 은혼보는 시대인데 어른이란 것들은 뭘 세삼스레 오버하는지... 그나마 편집이란것도 편집 아닌 편집으로 깨끗하게 하면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기대하기 힘들잖아? 안될거야 아마.
다만 폭력성, 선정성 등 사람의 행동이 대놓고 부적절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히 스토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비극적, 멘붕스러움 등등 정신적으로 잔인한 장면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한 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극장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이 12세등급을 받았다는 점과 디지몬 테이머즈가 공중파인 KBS에 멀쩡히 방영되었다는 점[3], 그리고 아동애니들에서 나오는 은근히 분위기가 험악(?)함을 연상시키는 장면 등등.
심의에서 18금 등급을 받았다고 음란물로 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판정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지, 정부나 심사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금 판정을 받은 화보를 모바일로 판매하다가 음란물로 잡혀간 업체가 있다. 이 업체가 "18금 판정 받았으니까 음란물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권은 법원에 있다고 심의 결과는 씹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송금지건 제한상영가건 18금 딱지를 붙였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음란물로 잡혀갈 수 있다.
심의를 안 지키면 물론 처벌을 받는다. 그럼 지킨다고 처벌 안 받느냐? 그건 아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비로 100만원을 받는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중 어떠한 경위로든지 배포된 것[4]으로, 얼마든지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10분이면 클리어하는 공튀기기 리바이얼 No.3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치더라도 심의비 100만원을 내고 심의받으라고 요구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코렁탕 먹는다.[5]
그나마 2011년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담은 법률이 통과되면서 스마트폰용 게임의 경우 성인용을 제외하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1.2 외국의 심의 ¶
일반적으로 심의 규정이 한국에 비해 널널하다는 인상이 강하지만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 등은 폭력 표현에 굉장히 엄격하다.
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관대해 보이지만, 4Kids Entertainment가 라이센스를 맡은 어린이 애니의 경우 심의가 상당히 엄격하다. 특히 성적 표현에 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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